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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운 딸, 엄마 집 사기 6일 전 세대분리…2900만원 '편법 절세' 의혹

등록 2024.05.03 21:25

수정 2024.05.03 21:28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딸이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 땅과 건물을 산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기 6일 전 세대분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대주가 되면서 취득세 2900여만 원을 줄인겁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 산성동 재개발구역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어머니 소유의 산성동 땅과 주택을 4억 2000만 원에 샀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원주민들도 2달 뒤부터 떠나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오 후보자 딸은 땅과 건물을 사기 6일 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대치동 아파트에서 세대를 분리해 나온 겁니다. 

세대분리를 안 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3300여 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론 420만원만 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곳에는 2027년까지 34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주변 84 제곱미터가) 11억 12억 가지. 입주하면 저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더 올라가야지."

2020년 기준으로, 30살 미만이 세대주가 되려면 70여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는데, 오 후보자 딸은 아버지가 소개해준 로펌에서 일하며 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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