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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인들과 '대마 젤리' 나눠 먹은 남성 구속 기소

등록 2024.05.08 15:54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도 먹게 한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의 젤리를 권해 먹게 하고, 본인도 먹은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젤리 1개를 받아 섭취한 피의자 B씨도 같은 죄로 수사한 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단순투약 사범들에 대해 중독수준을 전문가위원회가 판단한 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해 보호·관찰·재활을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만약 B씨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연계 모델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탈락한다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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