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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리겠다"…'1년간 95차례' 허위신고 한 남성 구속

등록 2024.05.08 15:54

수정 2024.05.08 15:56

경찰에 1년 동안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모두 95차례 허위·과장 신고를 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등인데, 경찰은 가장 긴급한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출동하기도 했다.

관할 지구대에서 하루 20차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남성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 술을 마시고 있거나 신고한 기억이 없다며 변명하기 일쑤였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그 이후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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