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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이후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등 영장 청구

등록 2024.05.08 18:38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그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세아베스틸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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