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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

등록 2024.05.08 18:56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박 장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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