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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 첫 변론기일…"처남댁 증인으로" ↔ "진술 신빙성 염려"

등록 2024.05.08 19:34

수정 2024.05.08 19:52

이정섭 검사 탄핵 첫 변론기일…'처남댁 증인으로' ↔ '진술 신빙성 염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부터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이정섭 검사)의 탄핵사유 상당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강 씨의 지위가 이 검사의 직무 집행을 경험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정당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염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차례 인터뷰를 했던만큼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정치권에 이 검사의 비위를 폭로한 뒤 지난 3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 씨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가 명확히 특정됐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검사 측은 “범죄경력 무단조회나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해 위법하다는지 특정되어있지 않다”며 “구체적 특정도 없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5개월 이상 정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사건과 달라 상대방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범죄경력 무단조회', '처남 마약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 검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엔 이 검사 주거지와 처남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니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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