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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보석으로 풀려나…檢 "지난 석방 때도 위증교사 정황"

등록 2024.05.08 21:26

수정 2024.05.08 22:39

[앵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옵니다.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세상에 진실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 수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 6억원을, 2013년과 2014년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김용 전 부원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측근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접촉한 이들은 위증 교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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