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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잡고 보니 '현직 경찰'

등록 2022.08.08 10:20

현직 경찰관이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6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장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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