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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등록 2022.08.08 15:44

수정 2022.08.08 15:47

'아들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곽상도 전 의원 /조선일보DB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출석 담보와 증거인멸 방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며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부 및 주거지 제한,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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