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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녹취, 재판부가 듣고 증거능력 판단

등록 2024.05.08 12:01

수정 2024.05.08 12:04

김혜경 법카 유용 녹취, 재판부가 듣고 증거능력 판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인지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대부분 배씨가 조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조씨와 배씨 등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 있다며, 조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문제의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 또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날 문제의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씨와 배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 파일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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