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내정자 뽑으려 지원자격도 제한"…권익위, 채용비리 66건 수사·조사

등록 2024.05.08 16:57

수정 2024.05.08 16:57

'내정자 뽑으려 지원자격도 제한'…권익위, 채용비리 66건 수사·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이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신고사건 181건을 접수하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를 이행한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주요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단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 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전수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는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이 적발됐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한 바 있다.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부위원장)은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이라며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