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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페셜 리포트 ②] 세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수십억씩 보조금

등록 2013.08.20 22:30 / 수정 2013.08.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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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큰 돈 들일게 없어 보이는 자전거 사업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요. 여기엔 '최소수입보장'이라는 민자사업 독소조항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와 공공 자전거 민간사업자인 에코바이크가 지난 2010년 맺은 실시협약입니다. 이른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민간의 적자를 정부가 대신 메워줘선 안된다는 취지로 2009년 전면금지했지만 편법을 썼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이게 민투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한테 스크린이 되거든요. 2010년인데 어떻게 MRG(최소수입보장)가 들어가죠?"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다른 지자체 관계자
"예를 들어서 40억원이 들어갔는데 수입이 4억이다 그러면 36억원을 (손실보전) 해달라는거죠. 고양시의 경우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사업에 참여한 한화에스엔씨와 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 8% 이자 부담까지 세금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녹취] 고양시 관계자
"이자율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5% 이내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허울은 그럴 듯한 공공자전거 사업.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격입니다. 창원시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해 가격 거품을 초래했습니다.

[녹취] 창원시 관계자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만 계속 입찰에 참여 했기 때문에…"

현재 공공자전거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는 서울 부산 등 20여곳. 대부분 수백억원씩 지출해 세금낭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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