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죽음의 의사로 불렸던 케보키언 박사입니다. 약물 투여로 130여명의 생을 마감하게했습니다. 보신것처럼 법원이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단순히 산소 호흡기를 떼는 소극적 안락사 뿐 아니라 케보키언 박사가 했던것이나 이번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말기암 부친을 살해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를 ‘적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변호인은 안락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가 치료의 중단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몰핀 주사 등 인위적 처치를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안락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뇌수술 환자의 인공호흡 치료를 중단시킨 부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이후, 2009년에는 식물인간이 된 72살 김모 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 처음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 측은 제도적 지원없이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서까지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신현호 / 남매 측 변호인
"가족들이 돈을 조금씩 얻어서 입원비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령화 시대, 안락사의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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