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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알몸 채팅' 사기 주의보

  • 등록: 2014.06.06 오후 22:00

  • 수정: 2014.06.06 오후 22:16

[앵커]
알몸을 보여주며 채팅을 하는 이른바 '몸캠'을 미끼로 돈을 뜯는 스미싱 범죄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몸캠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9살 김모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과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인 이른바 '몸캠'을 했습니다.

채팅 도중 이 여성은 소리가 안들린다며 김씨에게 한 프로그램을 보냈고 김씨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얼마 뒤 이 여성은 김씨 가족과 직장상사의 연락처를 언급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몸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씨가 설치한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고스란히 이 여성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터뷰] 이병귀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팀장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대화했던 화면, 대화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게 됩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기 조직은 돈을 받은 이후에도 수 차례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해당 남성들이 신고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말고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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