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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경찰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

등록 2015.03.31 21:49 / 수정 2015.03.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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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경찰은 만우절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등 심각한 수위의 허위 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접수는 2011년 만여 건에서 지난해 2300여 건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처벌 비율은 2011년 13%에서 지난해 81%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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