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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조선일보 변호사 기자에게 듣는다] '남성을 강간' 인정한 이유는

  • 등록: 2015.04.03 21:44

  • 수정: 2015.04.03 22:57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Q. 남자가 강간을 당한건데,, 강간으로 인정된 이유는??
-네. 강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완력으로 여성을 제압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상태에서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간의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성이 물리적으로 여성을 제압하듯 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이 수면제를 먹이고 손발을 묶은 것을 일종의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본 것입니다. ‘강간’이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는데 수면제를 먹이고 손발을 묶었다는 것은 결국 피해 남성이 제압당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다만 남성이 잠에서 깨어났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미수에 그친 것이지요 .

Q.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것으로 기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나요?
- 네. 이전에는 형법에 강간죄 피해자로 ‘여성’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법 297조가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강제추행죄로 처벌했지요. 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성이 남성을 강간한 경우나,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경우 모두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추행’만 인정됐다가 2009년에야 대법원이 강간죄의 피해자인 ‘여성’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가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피해자가 여성으로 국한된 반면 가해자는 법적으로는 성별제한이 없습니다.

Q. 요즘 동성애자도 많다고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또는 여자가 여자를 강간하는것도 성립되나요?
- 다만 강간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었지요. 여성이 단독으로 기소된 예는 없지만 다른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려 폭행 협박할 때 옆에서 거들었다면 남성과 함께 특수강간의 공범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소된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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