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새벽 대전에서 만삭의 임산부를 태운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임산부는 배 속의 아들과 함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3시쯤, 대전 유성구 교촌삼거리. 좌회전하려던 택시를, 우측에서 직진해오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견고하던 차량진입방지 말뚝이 뽑히고 철제 입간판이 기울어질 정도로 사고의 충격은 컸습니다.
택시에는 임신 8개월인 20살 이모씨가 타고 있었는데, 숨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이씨의 남편은 의식불명입니다. 이씨는 남편, 친구들과 친정에서 송년회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회가 먹고 싶다는 딸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유가족
"애가 자기네 집에 간다고 아빠가 콜택시를 불러줬대요, 콜택시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그랬대요."
이씨 부부에겐 두 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들이 받은 차의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부딪힌 택시는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블랙박스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웅 / 유성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택시기사는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목한 한 가정이 비운의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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