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리포트를 통해 이른바 '효도계약서'가 발휘하는 효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효도계약서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방효석 변호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효도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는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것입니까?
A. 효도계약서란 민법에 원래 있던 제도인 '조건부 증여'의 일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조건을 붙여 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부담부 증여 또는 조건부 증여'라고 합니다. '효도할 것'을 조건으로 건 것을 '효도계약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그럼 작성방법이 궁금한데요. 화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A. 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가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어떤 재산을 언제 증여할지 넣게 됩니다.
Q.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조건일텐데요?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A.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가 아니라, '매달 부양료 얼마를 지급하라', '아플 때 병원비를 지급하라' '매달 몇 번 이상 방문해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 이런 식입니다.
Q.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원래 한 번 증여해 준 물건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안 할 경우에는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야 자녀의 불효시 다시 부모님 명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방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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