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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자' 라더니 먼저 '난폭 운전'…두 사람 모두 처벌

  • 등록: 2016.05.01 오후 19:35

[앵커]
한 외제차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다가 입건됐습니다. 보복운전과 오십보 백보라할만큼, 난폭운전을 했던 게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46살 정모씨가 운전하는 외제차가 38살 박모씨의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습니다.

[현장음]
"아이씨 빨리좀 가지 왜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몰라 XX놈"

경적을 길게 울리며 앞서가는 차를 위협합니다.

[현장음]
"빵빵~"

결국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박씨의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음] 
"저 XX가 섰지?"

박씨의 급정거로 사고가 나자 정씨는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사고를 유발한 박씨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정씨의 난폭운전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에도 정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경적으로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두달동안 난폭 보복 운전을 단속한 결과, 상대방의 급격한 진로변경과 불필요한 경적 등 난폭 운전이 보복 운전의 동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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