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기자의 시각] 골드바 받은 박관천 무죄…판결에 대한 평범한 의심

  • 등록: 2016.05.06 21:19

[리포트]
사법부에 오면 금값이 오락가락 합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3월 1kg 골드바 가격을 33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박관천 전 경정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골드바 6개를 줬을 때인 2007년 가격을 추정해 1개당 2천만원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금값을 살때 팔때 중간값을 내고, 또 한달 평균값을 잡아 1996만원 밑으로 계산했습니다. 받은 골드바 갯수도 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며 5개로 하나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드바 5개 총액이 1억원 밑으로 떨어졌고 1억원 미만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관천 / 전 경정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박 전 경정이 골드바를 받을 당시의 실제 거래가는 2천만원이 넘은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 거래가로 계산했다면 골드바를 5개만 받았더라도 뇌물 액수는 1억원이 넘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마다 금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당연히 판결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모 변호사
"항소심 재판부의 골드바 시가가 적게 나온 결과로 인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되는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금값을 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며 박씨의 방어권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 부패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양형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흥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비리 경찰관'에게는 원칙없는 판결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비리 경찰이 뇌물로 받은 금괴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TV조선 기자의 시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