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층 아파트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갓 돌이 지난 아이와 만삭의 아내까지 부양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을 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32살 정모씨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씨는 주로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정씨는 창문이 열린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으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집마다 사람이 있었고 정씨는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 바로바로 도주할 것을 예상하고 저층 아파트만 들어간 것이죠. 저층만 침입한다고 저층만 목적으로 한다고 1,2층,3층이하 아파트만…"
정씨가 이같은 범행을 시도한 이유는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갓난 아기와 만삭의 아내를 부양하는데 설상가상 지난 3월에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겁니다.
경찰은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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