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습적 성범죄자가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성범죄를 또 저질렀는데, 법원은 오히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는 뜻밖의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성추행범의 변호인은 정운호 구명로비 사건의 최유정 변호사였고, 재판장은 브로커와의 친분으로 구설수에 올라 사표를 낸 그 부장 판사였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8월 30살 최모씨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다섯 달 뒤인 2014년 1월 최씨는 지하철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새로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최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음란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씨는 결국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모두 10개월의 실형을 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치료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장은 L 부장판사로 정운호 대표가 고용한 브로커 이모씨와 식사를 했다가 구설수에 올라 사퇴한 판사였고, 최씨의 변호인은 정 대표에게 수임료 20억원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였습니다.
L 부장판사는 2015년 10억원대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과 3범 송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때 변호인도 최유정 변호사였습니다.
TV 조선 주원진입니다.
※ 알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된 뒤 실제 4개월 가까이 구금돼 이미 형이 다 집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게 만든 것은 최씨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장래를 생각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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