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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단독] 법원, '실명 위장' 중견기업 아들 2차례나 영장 기각

  • 등록: 2016.05.18 21:17

  • 수정: 2016.05.18 21:25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고에다 불법 병역면제, 그리고 보험사기까지...구속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A씨가 멀쩡한 눈을 실명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 탄로나면서 사건은 반전드라마가 됐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피해자였던 A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검찰은 신체감정을 통해 A씨가 실명이 아니란 걸 재차 확인하고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죄없는 사람을 고소한데 그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이미 소명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역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판사의 재량 판단 영역이 너무 넓어요. 변호사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판사가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법원. 하지만 고무줄 잣대식 법 적용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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