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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깜깜이 성분표시…제 2의 옥시 사태 언제든 가능

등록 2016.06.20 20:26 / 수정 2016.06.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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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리포트에서 사용한 주방세제입니다. 뒷면을 볼까요. 성분으로 계면활성제 상당분 14%, 기타 86%라고만 써 있습니다.

주방 세제의 86%가 어떤 성분으로 이뤄졌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방세제와 같은 생활화학 가정용품에는 현행법상 모든 성분을 적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화학용품의 모든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013년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화장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낯선 화학물질 이름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읽기도 어려운데다 읽는다 해도 어떤 물질이 유해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외선 차단물질인 벤조 페논은 호흡기와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지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성분이 제품에 표기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독성 물질도 제한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4만 3000여 가지 가운데 환경부가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물질은 15%에 불과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유독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전성분 표시 뿐 아니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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