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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포커스]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법적 근거 없다" 국제사회 첫 판결

  • 등록: 2016.07.12 20:14

  • 수정: 2016.07.12 20:21

[앵커]
국제 중재 재판소가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것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해양법약에 따라 구성된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필리핀이 제소한 지 3년만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U자 형태의 이른바 9단선을 긋고 남중국해 90% 이상을 자국 소유라고 주장해왔지만 이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역사적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과 자원개발로 필리핀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공언해온 것처럼 남중국해 중재 판결이 나온 직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중국이 불복하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중재 재판소 판결이 나온 후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루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처음부터 그 중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남중국해 방면 부대에 1급 전시태세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는 미국 태평양 함대 소속 항모전단도 긴급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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