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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1호' 우병우 수석, 아들 외박·인턴 의혹

  • 등록: 2016.07.26 오후 20:12

  • 수정: 2016.07.26 오후 20:32

[앵커]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시작한 조사이기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경으로 복무중인 우 수석 아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서울 종로의 한 빌딩입니다. 이 곳에서 지난 주말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초대 감찰관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감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수 /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찰 범위는 우 수석이 2015년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비위행위에 한정됩니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검증 부실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이석수 /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에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때 감찰을 하는것.."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가 일정 부분 파악되면 우 수석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시간 끌기 조사'라고 비판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 복무 기간의 11.5%에 해당되는 59일이나 외박을 나간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의경은 통상 해마다 40일 넘게 외박을 나간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우 수석 아들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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