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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김영란법 "합헌"…9월말 시행

등록 2016.07.28 20:16 / 수정 2016.07.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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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우리들은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고 부릅니다. 그동안 위헌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원래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이후 공직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로 고안됐는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괄하게 됐습니다. 금품, 식사비, 선물 한도에서부터 부정 청탁을 받으면 신고 의무까지 규정해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또 규율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고 청탁이 이어지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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