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넘어져 다친 80대 수녀 돌려보낸 병원…"원칙 지켰을 뿐?"
[앵커]
80대 수녀가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다쳤습니다. 부축을 받아 인근 병원에 갔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못해주겠다고 했고, 노수녀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조새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80살 최모 수녀가 천천히 길을 걸어갑니다. 더운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최 수녀는 이곳을 지나다 인도 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대로 바닥을 짚지 못해 얼굴과 팔 등을 다쳤습니다.
최씨 / 수녀
"고꾸라지면서 여기를 깨고...나도 몰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행인들이 부축해줘 몸을 일으킨 최 수녀는 인근 개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지만, 최 수녀는 외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수녀가 주민등록증도 안 갖고 나왔다고 하자 병원은 약국에서 연고 사서 바르라며 최 수녀를 내보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원칙을 지킨 조치였습니다. 현행법상 병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를 응급상황을 제외하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나 보험 청구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료기관에서는 사후관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청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인 수집 사항이긴 하거든요."
원칙도 좋지만, 폭염 속에서 다친 고령의 수녀를 돌려보내는 게 도의적으로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새해입니다. (홍영재 인턴기자 / 고려대 미디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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