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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공사에 와르르'…진주 붕괴사고 '인재'

등록 2016.08.29 20:15 / 수정 2016.08.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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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벌어진 경남 진주의 상가 붕괴 사고는 결국 인재였던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물론 불법 용도 변경에 무허가 공사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처참하게 무너진 상가 지붕. 시공 단계에서부터 부실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 2, 3, 4층 모두 콘크리트 철근 구조로 등록돼 있었지만, 3층과 4층은 철근 가닥 하나 없이 블록으로만 쌓아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엔 기둥과 함께 하중을 떠받치는 내력벽이 있는데, 이 건물은 3층과 4층에 칸막이형 벽돌만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창희 / 진주시장
"(내력벽이) 3층부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 4층이 폭삭 내려 앉아버린 겁니다." 

지난 2006년, 옆 건물 병원 원장이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신고도 않고 두 건물의 2층을 연결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진주시청 관계자
"직원들 쉼터로 사용한다. 무너진 건물 2층하고 그 옆에까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 붕괴사고 당시 3층도 연결통로를 뚫어 병원 용도로 쓰려고, 허가도 없이 벽을 허무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용택 / 한밭대 건축공학과 교수
"내력벽체를 리모델링 과정에서 오프닝 등 힘의 흐름이 끊길 수 있는 큰 리모델링은 당연히 붕괴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건물주인 병원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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