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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백남기 부검영장 효력 두고 법원-검찰 갈등

등록 2016.10.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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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 효력을 두고 검경과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부검 영장에 조건을 달았는데, 그 해석이 다릅니다.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을 협의하라는 게 조건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그 자체가,,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면서, 유가족과 협의하는게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이고,,경찰 역시 "영장 내용은 일단 부검하라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에 담긴 제한과 절차는 의무 규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애초 법원이 애매모호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어,, 하라는 의미인지, 말라는 의미인지, 법원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부검 여부에 따라 다음달 12일 20만명이 동원될 민중총궐기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검 영장,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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