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층간흡연 피해 심각"…정부 아파트 실내 금연 법제화

  • 등록: 2016.10.18 20:36

  • 수정: 2016.10.18 20:46

[앵커]
앞으로 아파트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옆집 이웃이 간접 흡연을 항의하면 금연을 해야합니다. 애연가들, 내집에서도 담배를 맘대로 못피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많은 세대가 층층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연기는 윗집이나 옆집까지 퍼집니다. 담배냄새에 이웃들은 불만이 쌓입니다.

김숙자 / 서울 무악동
"몸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담배 냄새 더 안 좋지. 문만 열면 냄새가 나고, 복도에서 냄새가 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작년부터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688건으로 층간 소음보다 많습니다. 민원이 끊이지않자,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 같은 공용구역이 아닌 집안에서의 흡연은 막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집안 내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의 흡연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자에 금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연가들은 설자리가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양기찬 / 서울 목동
"담배를 최소한 피울 수 있는 공간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권익위와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