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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갑 vs 포승줄, 수용복 vs 사복 왜?

등록 2017.01.23 20:02 / 수정 2017.01.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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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들이 구치소에서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할 때 복장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수갑까지 차지만, 어떤 경우엔 사복을 입고 수갑도 안 보이게 해서 출석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특검에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 황토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찼는데 회색 수갑도 살짝 보입니다. 

어제 특검에 소환된 차은택씨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도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출석했지만, 수갑은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특검에 출석한 장시호씨와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은 모두 포승줄 없이 사복을 입었고 수갑도 천이나 옷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장이 다른 이유는 법무부 내부규정 때문입니다. 구치소 수감자의 경우 이송될 때 수갑과 포승줄을 동시에 해야 하지만, 70세 이상 고령자나 여성 등의 경우 수갑만 찰 수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수갑을 천이나 옷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이송시 복장과 보호장비를 결정한다"며 "특정 수감자에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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