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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위반 혐의 압수수색

등록 2017.03.25 19:36 / 수정 2017.03.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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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 지지글을 자신의 SNS 올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시장은 정치탄압,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어제 오후 3시부터 8시간 동안 성남시 A 공무원의 소속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번달 21일까지 자신의 SNS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등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인 A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탄압이자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 이재명 캠프 공동본부장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저(이재명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선관위가 문재인 전 대표의 동원 논란, 안희정 지사의 지지선언 명단 조작 논란에는 침묵하다 이 시장에게만 가혹하다고 불만입니다.

유승희 / 이재명 캠프 공동본부장
"다른 경선서 불거진 전주 우석대 사건, 제주도 지지성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비해 불균형하고 불공평한 검찰의 대응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측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 시장을 두둔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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