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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안경환, 인권위원장 때 법외 노조에 사무실 제공

등록 2017.06.16 19:37 / 수정 2017.06.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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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때 법외노조에게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노조원 가운데는 처제도 있었다는데, 법무장관의 기본적인 의무가 법질서 확립이라 적격이냐는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외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국가인권위 노조가 설립된 건 2004년 4월인데 노조 설립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무원노조법 상 6급 이하 공무원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5급 이상 간부까지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징수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안 후보자가 부임 이후 법외노조에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임의 단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인권위에 '불법적 노조활동'을 한 직원 20여 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인권위 노조에는 안 후보자의 처제인 박 모씨가 가입해 있었습니다. 박씨는 인권위에서 10여 년 간 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법외노조의 불법활동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경환 후보자 측은 "인권위원장 재직 시절 노조 활동에 간여하거나 어떤 편의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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