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오늘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차 휴가를 쓰거나 조퇴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외노조 철회하라! 법외노조 철회하라! "
한창 수업할 낮 시간에 전교조 소속 3백여 명의 교사들은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즉시 법외노조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연가 투쟁 때 참가자를 징계하라고 지역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설득만 강조했을 뿐 징계 방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친노동적인 정부로 바뀌자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져버린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권이나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집회가 아니고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가 투쟁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판례마다 다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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