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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TBS 김어준 프로그램은 불법"…이효성 방통위장 뒤늦게 인정

등록 2017.10.13 21:15 / 수정 2017.10.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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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통위 국감장에서는 또, TBS 교통방송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야당에서 지적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뒤늦게 불법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나꼼수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보도 프로그램의 불법성과 편향성을 지적합니다.

최명길 / 국민의당
"친민주당 성향 진행자 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2~3시간씩 굉장히 편향적 방송을 하는데에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의원들 질의가 이어지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tbs 보도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인정합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서울교통방송이 뉴스와 정치 대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이죠?) 예."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는 보도 채널이 아니라 뉴스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왔다는 겁니다.

올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불공정성과 평향성을 지적하는 시청자 민원은 48건이나 제기됐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中 (tbs 제공)
"전쟁은 총칼로 하는 거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순실이당과 박쥐당의 후보 단일화가 촛불 민심이 봤을 때 아무런…."

야당은 실정법을 위반한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파적 뉴스 방송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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