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민노총 노조원이 회사임원 감금 폭행, 전치 12주…"경찰이 방관"

등록 2018.11.26 21:19 / 수정 2018.11.26 21: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출동한 경찰이 노조원에게 가로막혀 폭행 현장에 진입조차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조원들이 대표이사실 철문을 발로 차 부숩니다.

"올라와 빨리!"

대표이사실 점거에 이어 입구도 봉쇄합니다. 지난 22일 낮 4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사 측은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대표이사실 안에서 노무 담당인 김모 상무를 감금한 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무가 사내 다른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이 곳에서 1시간 여 동안 폭행을 당한 김 모 상무는 현재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경찰이 노조의 폭행을 방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문 앞을 서성이다, 폭행이 끝나고 노조원들이 점거를 푼 뒤에야 대표이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관계자
"(사람이)다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하고 119가 와서 한 40여분 동안 들어가지고 않고, 그리고 전혀 제지하거나 지나갈 생각도 없고..."

경찰은 현장의 소음이 심해 폭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방관한 사항이 아니고,구호 외치고 그래서 안에 비명소리 나고 이런 사안이 전혀 안들렸었어요."

경찰은 김 상무가 회복하는대로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을 찾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