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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비상저감조치'는 왜 아무 효과 없나

등록 2019.03.05 21:18 / 수정 2019.03.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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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발령됐는데 이런 일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가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라는 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무 효과가 없습니까?

[기자]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로는 저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저감조치들만 좀 보면요. 차량 2부제는 민간에 강제할 수 없고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도 지난 3월 1일 부터 3일까지 연휴여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연휴가 아니더라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조례도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요.

[앵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럼 처벌규정도 없습니까?

[기자]
이유 없이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다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노후경유차라 할지라도 2.5톤 이하일 경우엔 단속 대상이 아니고, 차량 2부제도 관용차나 공무원 개인 차량은 참여가 의무이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은 업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실효성이 있게 조치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군요?

[기자]
사실 미세먼지는 세계의 걱정거리죠. 선진국일수록 비상저감조치는 강력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모든 차량을 0~5등급으로 나누는 친환경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일본도 2003년부터 수도인 도쿄 중심부에는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하고 있고요.

[앵커]
물론 이런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중국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죠. 실제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 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자국의 공기질이 나빠지자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직접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고요.

2014년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국 영토 바깥에서 싱가포르 공기를 오염시킬 경우 처벌하는 '월경성 연무 오염법' 인데요.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한 외교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유입 경로와 농도를 산출해 세계보건기구인 WHO 등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싱가포르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0년에 21.3마이크로그램이었던 것을 2017년에 19.7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왜 이렇게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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