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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靑, '김학의 사건' 경찰 보고 받았다…시점 논란

등록 2019.03.24 19:16 / 수정 2019.03.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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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격돌할수 밖에 없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학의 사건'인데, 2013년 청와대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할 무렵 경찰로부터 별장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보고 시점이 김 전 차관 임명 전인지, 그 이후인지를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청 범죄정보 책임자를 호출했습니다.

김학의 고검장의 법무부 차관 임명 무렵으로 은밀히 떠돌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사건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정보 책임자는 "첩보를 확인 중에 있는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영상을 확보하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보고를 했는데도 김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수차레 확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관련 첩보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임명 당일 오후 갑자기 첩보가 있다고 보고해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TV조선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보도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임명 6일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강행하며 경찰의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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