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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박근혜 민정 "동영상 인물 김학의 판단"…檢은 "불상의 남자"

등록 2019.03.25 21:06 / 수정 2019.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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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당시 김학의 의혹이 불거지자 국과수에 특감반원을 보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차관인 지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상 속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경질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저희 취재진이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영상 속의 남성이 누군지 알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수영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한 경찰. 당시 확보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과수에 특감반원을 보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정 관계자는 "'김학의가 맞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은 원본이 아닌 모니터 영상을 촬영한 흐릿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동영상속 인물을 김학의로 판단한겁니다.

당시 국과수는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된다'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과수는 동영상 원본을 청와대에 보여주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중석 / 전 국과수 원장
"(청와대 측에서) 감정서를 보여줄 수 있거나 감정서를 한 부 줄 수 있느냐. 아 그건 내규에 의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확보한 원본 동영상과 노래를 부르는 남성의 목소리 분석까지 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감정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 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불상의 남자 즉 누군지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여기에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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