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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한국당 "한국판 게슈타포"

등록 2019.04.22 21:05 / 수정 2019.04.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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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겁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 수 없다던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을 수 없다던 민주당이 한발씩 물러난 건데, 자유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4당은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관련 사건에는 기소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현재 7000여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기소가 가능한 대상은 5100명에 달합니다. 기소권을 갖는 '예외'가 기소권이 없는 '원칙'보다 더 많은 결과가 됐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주었다고 보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청와대 조국 수석은 합의 직후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썼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하명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검찰권력 법원권력 경찰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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