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외교관 측은 "과한 징계"라며 소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포정치를 중단하고 강경화 외교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3급 외교기밀로 분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 참사관 K씨
"고교선배고 30년만에 만났고, 최근에 만나서 몇 번 카톡 통화하고 한 번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파면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가운데 최고수위 징계로,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깎입니다.
외교부는 징계와 별도로 K씨와 강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강효상 의원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철없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악한 공포정치"라며 강경화 외교장관을 경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文 정권은 속전속결 정치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을 겁박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K씨 측 변호인은 "의도성이 없었는데 파면 결정은 과도하다"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인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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