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날 정부 전기위원회가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심의, 최종 인가하면서 7, 8월에 한해 누진구간이 확대된다.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각각 100kWh, 50kWh씩 추가 조정된다.
총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씩 전기요금 할인을 받지만, 총 할인액 약 2847억원(지난해 기준)은 한전 부담으로 남는다.
한전은 자사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보안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 분리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총 3964억원을 투입했다. 한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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