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절차 착수

등록 2019.07.18 10:22 / 수정 2019.07.18 10:2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토위 진행하는 박순자 위원장/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앙윤리위는 "윤리위원회 규정 25조에 따라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결정 당시 국토위원장을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수행하려면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자신은 "당시 공식 경선을 위해 기탁금과 함께 경선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국회법상 보장된 상임위원장직까지 박탈할 순 없다.

다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박 의원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