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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기과열지구 31곳 분양가 상한제…최장 10년 전매제한

등록 2019.08.12 21:02 / 수정 2019.08.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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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31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값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획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한 전매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극약 처방이 모두 동원되는 셈인데, 8개월 유예기간을 뒀던 참여정부 때와 달리 이번엔 당장 두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시장반응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모두 31곳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해당되고, 성남 분당, 과천, 하남, 광명,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도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정은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적용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서,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정부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30% 낮추면, 기존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주택 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3~4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투기수요가 몰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거주의무기간 5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연구실장
"저렴한 분양 물량을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 시장에 관망하면서 신규 분양을 노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엔 8개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이번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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