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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文대통령 임명 강행 여부에 영향?

등록 2019.09.07 19:30 / 수정 2019.09.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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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문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가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정치부 박정훈 부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때처럼, 어제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도 청와대는 사전에 몰랐던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공식 보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또 한방 맞았다는 분위깁니다. 청와대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4개부서를 모두 동원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겠죠. 그간 조 후보자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죠.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런 논리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기소 전까지는 임명을 강행한다는 기류였는데, 이제 부담이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앵커]
저희 기자들이 오늘 하루 청와대 수석들에게 열심히 전화를 돌렸는데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그만큼 깊고, 참모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온 것 아니냐.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좀 어렵게 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인이 기소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영이 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측근으로 국무회의에 들어오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졌던 비난이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모토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사이 나올 결론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검찰 이야기로 좀 가보죠. 기소를 한다 안 한다 어젯밤에 말들이 많았는데, 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건가요?

[기자]
어제가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검찰도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정무렵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만약 기소를 안했다면 야당에서 뭐라 했을까요. ‘봐주기 수사’라면서 특검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어제 기소는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주장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총장의 강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을 방해하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 핵심 당사자들이 출국했고, 곳곳에서 증거인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검찰로서는 수사에 명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때문인데, 그 표창장 사진을 저희가 입수한 거죠?

[기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희 홍혜영 차장이 입수한 건데요. 일련번호를 먼저 보면 동양대 표창장은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데 이건 2로 시작한다는 게 최성해 총장이 밝히는 위조 의혹입니다. 기간도 2010년 12월로 돼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임용된 게 2011년 9월이어서 맞지 않는 거죠. 직인은 원본과 같은데,직인을 찍을 때 대장에 적도록 돼 있는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최성해 총장은 저희와 통화에서 “조국 교수와 딸을 잘 아는데 상을 줬으면 내가 모를 수 없다”고 했고요. 대학관계자들도 이런 봉사프로그램은 없었고, 그 정도 봉사했다고 총장상을 주는 경우도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조 후보자와 동양대 총장 사이의 전화녹음 파일이 결정적 아니겠습니까. 녹취파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자]
녹취파일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총장은 자동녹음 기능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조국 후보자 측과 3차례 통화했을 때 녹음이 됐다는 게 최 총장 이야깁니다. 하지만 분량이 짧아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총장이 마지막 카드로 쓰기 위해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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