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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등록 2019.10.04 21:03 / 수정 2019.10.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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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피의자나 공인의 경우는 검찰 출석 모습을 언론에 공개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취재진이 만든 포토라인을 거치는 '공개소환'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누구를 불렀는지, 언제 검찰에 나오는지 외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지시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지난 8월부터 검찰권 행사 개선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라며,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 이전에 검토가 이뤄져 왔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에 이은 경고성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 / 지난달 30일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윤 총장이 수사외압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 직후 이번 지시가 내려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계기가 어떻든 국민의 인권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의 개선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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