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배당받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고발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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