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관련 단독보도 2건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조주빈은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고 이걸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저희 취재결과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는 개인정보를 여러차례 넘겨주고 60만 원을 받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가족관계 등 대부분 개인정보를 조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A씨 /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
"핸드폰 번호 주소 이름 정도는 무조건 필수로 볼 수 있고요."
개인정보는 규정상 공무원 만 조회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기는 일명 '짬 처리'가 많았다"고 회상합니다.
A씨 /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전담적으로 공익요원들한테 모든 일을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이 점을 노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올려 공범 강 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 씨 측은 "일과 시간에 개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 측은 "조주빈은 만나 보지도 못했고 개인정보를 수차례 준 대가는 겨우 60만 원이 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 영통구청 측은 "강 모 씨가 공무원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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