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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안 들어오면 불 지르겠다"…동거녀에 협박영상 보낸 50대

등록 2020.04.29 11:05 / 수정 2020.04.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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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60대 동거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8일 동거녀가 집을 나가자, 집안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며 '안 들어오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세금으로 보탠 80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없자 협박과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신변 보호조치를 하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A씨 신병처리를 정할 방침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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